석연찮은 ‘지분쪼개기’ 규제완화

석연찮은 ‘지분쪼개기’ 규제완화

입력 2003-09-08 00:00
수정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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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해 비판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내의 ‘지분 쪼개기’ 규제마저 완화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더라도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면적이 90㎡ 이상인 경우,각각의 소유자를 분양 대상자로 인정키로 했다.

서울시가 애초에 제출한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을 소유해야 각각 분양권을 인정해주고,계획고시 이후 지분을 소유했을 경우 비록 여러 명이 분양을 신청했더라도 한 명으로만 인정키로 했었다.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998년 기본계획이 수립됐다.원안대로라면 98년 이후 하나의 토지나 주택을 여러 명이 사들였다면 재개발 뒤 아파트 분양을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그러나 수정조례안은 조례가 시행되는 이달말 이전까지만 지분을 사들이면 여러 명이 다같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시의회는 또 기본계획 고시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경우,분양대상자를 한 명으로 본다는 조항도 ‘조례 시행일 이후’로 완화,무분별한 지분쪼개기를 오히려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한 경우도 수정 조례의 혜택을 받게 됐다.

다행히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이 건물 준공 이후 분할등기를 통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 다수인의 분양신청자를 한 명으로 본다는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한편 이같은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킨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는 재건축조합장,건설회사 대표,토건회사 관계자 등 주택정책에 이해관계가 맞물린 의원이 다수 포함,조례안 수정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경실련 김건호 간사는 “아파트 재건축 연한 완화,임대주택 건립 규모 축소,재개발지구내 토지분할 인정 연장 등 수정조례안의 내용은 지역의 이해에 휘둘려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이미 서울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것을 전달했고 뜻있는 시의원들을 설득,조례 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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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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