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담배 대용제 사기 12억원 가로채

사회 플러스 / 담배 대용제 사기 12억원 가로채

입력 2003-09-08 00:00
수정 2003-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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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崔敎一)는 7일 니코틴을 제거한 담배 대용제를 개발했다고 속여 대리점을 모집,12억 6000여만원을 가로챈 T사 대표 조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스포츠신문 등에 “천연약초를 이용해 니코틴을 없앴으나 담배 맛을 유지하는 제품을 개발,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전국총판 모집 광고를 게재한 뒤 김모씨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12억 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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