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을 손대려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용돈 수준’의 연금에 그친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통계청 자료까지 인용,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적어도 내는 돈(보험료)보다는 나중에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90만 5000원인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인’은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면 월 68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추진하는 대로 법이 개정되면 6만원 줄어든 월 62만원이 된다.
‘평균인’은 2002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모델로,42세의 남성이며 94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되면 모두 27.5년간 6483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내고,1억 4149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수익률은 8.6%이며,수익비는 2.18(내는 돈보다 2.18배 연금을 더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노동계의 ‘용돈연금’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공단의 자료는 도시에 사는 직장인만을 표본으로 삼는 등 모든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계의 자료와 서로 기준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연금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이며,정부 개정안대로 바뀌면 실제로 받는 연금은 용돈 수준인 38만원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35만 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보험사 개인연금의 경우,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더 적거나 거의 같은 수준(수익비 1에 수렴)인 반면,국민연금은 최고 3.6배나 더 받는다는 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용돈 수준’의 연금에 그친다는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통계청 자료까지 인용,연금법을 개정하더라도 적어도 내는 돈(보험료)보다는 나중에 훨씬 많은 연금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복지부와 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190만 5000원인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인’은 현행 제도에서 보험료를 계속 내면 월 68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현재 추진하는 대로 법이 개정되면 6만원 줄어든 월 62만원이 된다.
‘평균인’은 2002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 모델로,42세의 남성이며 94년부터 연금에 가입해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렇게 되면 모두 27.5년간 6483만원을 연금보험료로 내고,1억 4149만원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수익률은 8.6%이며,수익비는 2.18(내는 돈보다 2.18배 연금을 더 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런 분석이 노동계의 ‘용돈연금’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공단의 자료는 도시에 사는 직장인만을 표본으로 삼는 등 모든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노동계의 자료와 서로 기준 및 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연금가입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1.7년이며,정부 개정안대로 바뀌면 실제로 받는 연금은 용돈 수준인 38만원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35만 6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민간보험사 개인연금의 경우,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이 더 적거나 거의 같은 수준(수익비 1에 수렴)인 반면,국민연금은 최고 3.6배나 더 받는다는 자료를 배포했다가 뒤늦게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달라 단순비교가 어렵다며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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