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기사(대한매일 9월5일자 2면)를 읽고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는 환영할만하다.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낸 건보료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는 이같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건보료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공과금적 성격이 강하다.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유독 건보료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을 위해 낸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해주고 있다.미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소득의 15.3%를 연방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인사업자가 자신을 위해 낸 건보료 전액을 단기적으로는 필요경비,장기적으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물론 이같은 혜택을 주게되면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덩달아 ‘수혜’를 보는 문제점이 생긴다.이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지 않아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좀 더 철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연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정부가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는 보도는 환영할만하다.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에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낸 건보료는 전액 소득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는 이같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영세한 개인사업자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건보료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공과금적 성격이 강하다.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미 소득공제 혜택을 주면서 유독 건보료만 제외하고 있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본은 개인사업자가 자신을 위해 낸 건보료 등 사회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해주고 있다.미국의 경우 개인사업자들이 사업소득의 15.3%를 연방사회보장세로 납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개인사업자가 자신을 위해 낸 건보료 전액을 단기적으로는 필요경비,장기적으로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물론 이같은 혜택을 주게되면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덩달아 ‘수혜’를 보는 문제점이 생긴다.이들의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있지 않아 일부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따라서 정부는 전문직 고소득자들의 과표 양성화를 좀 더 철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연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2003-09-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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