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처 기고문 파문 ‘이상한 징계’

홍보처 기고문 파문 ‘이상한 징계’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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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가 한국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지난달 22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기고문 파문과 관련,이를 투고한 정순균 차장은 징계하지 않고 영문으로 번역한 소속 기관과 실무자에게만 문책성 징계를 내려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홍보처는 지난 3일자로 해외홍보원에 대해 기관경고를,외신협력관 박모씨에게 서면경고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홍보원은 국문원고 작성과 영문번역에 대해 조직적인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으며,박 협력관은 실무총괄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 홍보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자신의 명의로 글을 투고한 정 차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홍보처는 이에 대해 “원고는 정 차장 명의로 나갔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할 때 해외홍보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정 차장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과는 궤를 달리 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중앙청사의 한 공무원은 “누가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징계 1순위는 정 차장”이라면서 “자신의 책임을 실무 책임자에게 전가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경고’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의 공무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솜방망이’ 문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기자협회는 논평에서 “홍보처가 기고문 파문과 관련,정 차장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실무책임자와 기관에 대해서 서면 경고 처분한 것은 한마디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에 다름아니다.”라면서 “정 차장은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심해 멋지게 책임지는 공직자상을 남겨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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