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은 ‘강남·서초지역 재건축 아파트 죽이기’로 해석된다.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서초 재건축 아파트를 잡지 않고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대폭 완화,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폭등하는 것을 미리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남·서초 재건축이 타깃
겉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아파트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그러나 실상은 강남·서초지역 재건축만 잡으면 전체 재건축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재건축 아파트 중·소형 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는 실제로 강남·서초에만 적용되는 국지성 조치나 다름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중·소형 아파트가 60% 이상 건설되고 있지만 강남·서초지역만 20%선에 불과,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재건축이 대형 위주로 이뤄져 기대이익이 부풀어지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한달간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강남권 27개 단지,9900여가구이며,이들 아파트가 집값 상승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값만 안정시키면 전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융단폭격식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 신화’가 꺼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것도 강력한 조치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창수 건교부 주택국장은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1차 파급 효과는 강남·서초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고,전체 주택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기존 강남 대형 아파트는 반사이익으로 값이 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조합원 명의변경 논란 일듯
조합원 아파트의 명의변경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조합원분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건물이 헐리더라도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재산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던 조항”이라면서 “변호사·교수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정책 취지를 설명한 뒤에는 헌법에서 수용 가능한 재산권 행사 제한 조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
서울시의회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대폭 완화,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폭등하는 것을 미리 막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남·서초 재건축이 타깃
겉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아파트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그러나 실상은 강남·서초지역 재건축만 잡으면 전체 재건축 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재건축 아파트 중·소형 평형 의무건설 비율 확대는 실제로 강남·서초에만 적용되는 국지성 조치나 다름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중·소형 아파트가 60% 이상 건설되고 있지만 강남·서초지역만 20%선에 불과,수급불균형이 계속되고 있다.재건축이 대형 위주로 이뤄져 기대이익이 부풀어지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한달간 1억원 이상 오른 아파트는 강남권 27개 단지,9900여가구이며,이들 아파트가 집값 상승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재건축 아파트값만 안정시키면 전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융단폭격식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불패 신화’가 꺼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시의회가 최근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재건축 시장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것도 강력한 조치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정창수 건교부 주택국장은 “강남이라는 특정지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1차 파급 효과는 강남·서초지역 재건축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고,전체 주택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았거나,기존 강남 대형 아파트는 반사이익으로 값이 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조합원 명의변경 논란 일듯
조합원 아파트의 명의변경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재건축 아파트 가운데 조합원분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건물이 헐리더라도 대지의 소유권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재산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외환위기 이전에도 있었던 조항”이라면서 “변호사·교수 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일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정책 취지를 설명한 뒤에는 헌법에서 수용 가능한 재산권 행사 제한 조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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