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4일 보고한 ‘노사관계 개혁 로드맵’은 그동안 국제적 기준에 비해 낙후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법·제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것이다.한마디로 노사 양측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사용자 권한 강화
우선 부당 해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현행 제도는 부당 해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현행 60일)도 단축된다.
오는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제도(신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폐지되거나 정비된다.
●근로자 권리 신장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가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제3자 지원신고 및 처벌제도도 폐지된다.
불법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범위가 제한된다.신원보증인의 무한정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을 설정하고 조합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임금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노동조합의 존속 및 보호를 위해 조합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이 명문화된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고율의 이자를 부과키로 했으며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로 전환키로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수공익사업장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돼 파업이 쉬워진다.그러나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에는 최소업무 유지의무가 신설된다.예를 들어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 등 최소 요원은 근무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이 현행 2년에서 노사자율로 정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된다.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파견·사내 하청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간주된다.
협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일정기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사용자 권한 강화
우선 부당 해고제도가 대폭 개선된다.현행 제도는 부당 해고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해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고 정리해고시 노조와의 협의기간(현행 60일)도 단축된다.
오는 2007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시점에 맞춰 유니온숍제도(신규 채용되면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해야 하는 제도)도 폐지되거나 정비된다.
●근로자 권리 신장
상급 노사단체가 아닌 제3자가 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받는 제3자 지원신고 및 처벌제도도 폐지된다.
불법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가압류 범위가 제한된다.신원보증인의 무한정 배상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제한을 설정하고 조합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임금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노동조합의 존속 및 보호를 위해 조합비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원칙이 명문화된다.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고율의 이자를 부과키로 했으며 현행 처벌조항은 유지하되 친고죄로 전환키로 했다.
●노사관계 선진화
필수공익사업장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돼 파업이 쉬워진다.그러나 공익사업 분야 파업시에는 최소업무 유지의무가 신설된다.예를 들어 병원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직원 등 최소 요원은 근무해야 한다.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 제한이 현행 2년에서 노사자율로 정해지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노사협의회 활성화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노사협의회가 활성화된다.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근로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노조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파견·사내 하청 근로자도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간주된다.
협의·의결사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근로자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사용자가 일정기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그러나 근로자위원이 이를 누설했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거나 의결된 사항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9-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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