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오피스텔과 상가를 팔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세금이 3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또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경우 지금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1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어 ‘가업 대물림’이 한결 수월해진다.일용직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확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적용받게 되며,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민 부업소득에 ‘전통차’가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일정규모’(추후 확정) 이상의 상업용 건물도 토지와 건물을 합쳐 매년 한번씩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게 된다.지금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공시지가를,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제과 김문수(金文洙) 과장은 “이들 건물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기준(과세표준)을 따로 매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주상복합 건물은 이미 일괄고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세액공제율도 월급쟁이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45%에서 내년부터 55%로 10% 포인트 오른다.
안미현기자 hyun@
또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경우 지금은 10년에 걸쳐 상속세를 내지만 내년부터는 1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어 ‘가업 대물림’이 한결 수월해진다.일용직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확대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이 적용받게 되며,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어민 부업소득에 ‘전통차’가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일정규모’(추후 확정) 이상의 상업용 건물도 토지와 건물을 합쳐 매년 한번씩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게 된다.지금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공시지가를,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고 있다.
재산세제과 김문수(金文洙) 과장은 “이들 건물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기준(과세표준)을 따로 매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주상복합 건물은 이미 일괄고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세액공제율도 월급쟁이들과 마찬가지로 현행 45%에서 내년부터 55%로 10% 포인트 오른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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