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비판 기능’ 인정 당연하다

[사설] ‘언론 비판 기능’ 인정 당연하다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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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전 법조비리’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현직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직자라고 해도 보도된 내용의 진실성이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의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다는 제한적 언론 자유의 입장을 수정하지는 않았다.그러나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론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위법성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은 법에 의한 언론의 보호 정도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우리는 특히 이번 판결 내용중 ‘의혹 제기’보도 및 ‘평가적 보도’에 대한 위법성 불인정 판결을 주목한다.전관예우 풍토에 따른 검찰의 불공정한 사건처리 가능성 제기와 사건 마무리 단계에서 판·검사에 대한 가벼운 징계 조치에 대한 비판적 평가 보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한 것은 참여정부 이후 언론에 가해지고 있는 권력의 압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자유에 ‘위축효과’를 가져다 준다.우리는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명예훼손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3-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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