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임 추석전 지급땐 선처”

검찰 “체임 추석전 지급땐 선처”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李載沅)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까지를 체불임금 집중 청산 중재기간으로 정하고 기간내에 청산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선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기간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관대하게 처리하되 상습적이거나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재산을 은닉한 사업주 등은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 7월말 전국 4622개 사업장에서 임금 3263억원이 체불됐다.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4.3%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행정기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이 된 액수는 1735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02.9%가 많아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0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