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계좌추적권 발동/공정위, 회사채 거래 조사

LG그룹 계좌추적권 발동/공정위, 회사채 거래 조사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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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LG에 대해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3일 지난 6월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6대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에서 LG 계열사 2곳의 회사채 발행 및 인수와 관련해 거래상 의혹이 있다고 판단,계좌추적권을 발동해 거래가 있었던 SK증권 등 6개 금융사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재벌그룹에 대해 계좌추적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99년 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이후 4년 만이다.특히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 여부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와 재계 사이에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향후 조치가 주목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9-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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