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도입됐던 ‘적기시정조치’가 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선진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적기시정조치를 비롯한 ‘수입제도’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선작업을 올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우리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졸업했는 데도 제도는 그대로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무조건 조치를 발동,시장에 알리기보다 어느 단계까지는 감독기관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적기시정조치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수입제도인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등에 하한선을 그어놓고 지표가 그 아래로 떨어질 때 증자,감원,나아가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발동하는 제도다.은행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는 잘 알려진 기준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그러나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거정리하는 도구로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했지만 최근엔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는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그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MOU(경영양해각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0년대 초 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에선 저축은행 숫자만 1만 6000여개에 달해 한두개 은행이 쓰러져도 시장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그러나 금융기관 숫자가 손꼽을 정도로 줄어든 우리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조치를 발동할 경우 불필요한 고객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최근 들어 적기시정조치를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제도까지 완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9일 금감위는 우리카드,제일투자증권 등에 대해 각각 자본증자계획 및 외국매각협상 진행 등의 사유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이에 앞서 동양생명도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가 6월 후순위차입이 해소됐다는 이유로 이를 모면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행 금융시장에서 적기시정조치 만큼 금융기관에 경영건전성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수단도 없다.”면서 “오히려 이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선진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적기시정조치를 비롯한 ‘수입제도’전반에 대한 포괄적 개선작업을 올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우리경제가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를 졸업했는 데도 제도는 그대로여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영수지가 악화되면 무조건 조치를 발동,시장에 알리기보다 어느 단계까지는 감독기관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그러나 적기시정조치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수입제도인 적기시정조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 등에 하한선을 그어놓고 지표가 그 아래로 떨어질 때 증자,감원,나아가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발동하는 제도다.은행 BIS비율(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8%는 잘 알려진 기준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그러나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은행,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대거정리하는 도구로 무소불위의 힘을 자랑했지만 최근엔 부작용이 부각되고 있다는게 감독당국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그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MOU(경영양해각서)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90년대 초 이 제도를 도입했던 미국에선 저축은행 숫자만 1만 6000여개에 달해 한두개 은행이 쓰러져도 시장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미했다.”면서 “그러나 금융기관 숫자가 손꼽을 정도로 줄어든 우리시장에서 기계적으로 조치를 발동할 경우 불필요한 고객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감독당국이 최근 들어 적기시정조치를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제도까지 완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모럴해저드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29일 금감위는 우리카드,제일투자증권 등에 대해 각각 자본증자계획 및 외국매각협상 진행 등의 사유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이에 앞서 동양생명도 지난 3월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가 6월 후순위차입이 해소됐다는 이유로 이를 모면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행 금융시장에서 적기시정조치 만큼 금융기관에 경영건전성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수단도 없다.”면서 “오히려 이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9-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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