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진 제재 강화 부당행위땐 MOU체결 검토

금융사 경영진 제재 강화 부당행위땐 MOU체결 검토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경영책임이 무거워 진다.부실여신,유가증권 손실 등 경영 및 시스템 운영상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가 아닌 경영진이 제재를 받게 된다.

대신 직원들의 가벼운 위법·부당 행위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재의 수위를 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원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 및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위법·부당한 행위가 경영관리나 내부 통제 제도의 취약한 점 때문에 비롯됐을 경우,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함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문제점을 개선토록 했다.기관경고를 할 때 대표자에 대한 제재는 없애는 대신,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가려 별도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신취급,장기보유 목적의 유가증권취득,출자 등과 관련된 위법 행위는 발생 이후 5년이 지나면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책 시효제’를 도입키로 했다.문책시효 대상에 횡령·배임 등 범죄 행위와 금융실명법 위반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관련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투신운용사,신용협동조합,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지금은 은행,증권사,카드사,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 한해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3-09-0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