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간접지칭 손배책임”대법, 법조비리보도 위법성 인정

“대상자 간접지칭 손배책임”대법, 법조비리보도 위법성 인정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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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일 대전법조비리사건 당시 대전지검에 근무했던 검사 4명이 “대전지검 소속 검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했다.”며 문화방송과 취재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문제가 된 보도 7건 가운데 2건만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언론이 개개인이 아닌 일정 직업군 전체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했을 경우 직업군의 일부 소속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판단 기준을 제시해 주목된다.문화방송은 대전지검에 근무한 검사들이 소송을 내자 기사에 ‘검사’,‘검찰’ 등의 표현은 있지만 ‘대전지검 검사’라거나 구체적인 검사실명이나 이니셜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 적격’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사 내용 중 ‘대전’이라는 표현이 수 차례 들어가는 점 등으로 볼 때 간접적으로나마 대전지검이 특정됐고 대전지검 구성원이 소수인 데다 한 달여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가 잇따랐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보도는 사실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대전지검에 근무하던 검사들은 문화방송이 같은 해 1∼2월 대전법조비리사건을 집중보도하면서 검사들의 연루 의혹을 보도하자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1·2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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