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교통수당 차등지급/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올리고 나머지는 동결

서울시 노인교통수당 차등지급/내년부터 저소득 노인 올리고 나머지는 동결

입력 2003-09-02 00:00
수정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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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온 노인교통수당을 내년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65세 이상 모든 노인은 신청만 하면 분기마다 3만 6000원씩 연간 14만 4000원(시내버스 요금 600원 기준 월 20회 승차분)의 교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버스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교통수당도 함께 올랐다.

반면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버스요금 인상과 연계해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노인 4만 7547명은 내년부터 올해 인상된 버스요금인 700원을 적용받아 분기당 4만 2000원씩 연간 16만 8000원의 교통수당을 받는다.나머지 일반 노인들은 올해와 똑같은 교통수당을 받게 되며,앞으로 버스요금이 올라도 인상분을 지급받을 수 없다.

노인교통수당 및 지하철무임수송 보조금은 시 노인복지 예산 2100억원의 40%(836억원)를 차지하고 있다.시와 각 자치구,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분담하는 올해 교통수당 및 지하철 무임수송 보조금은 1975억원으로,현행대로라면 2020년에는 531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절감된 예산은 치매시설 등 다른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교통수당 수혜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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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2003-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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