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최근 법조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1월30일까지 석달 동안을 법조비리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변호사 사건수임비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비리,브로커의 비리,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행위,법원·검찰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4대 주요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관련비리,브로커의 비리,수사·재판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행위,법원·검찰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행위 등을 4대 주요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200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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