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될까.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최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밝힌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이 우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경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5만∼10만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종합토지세 과표나 세액,토지보유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재경부 등이 내놓은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연간 종토세와 보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어림잡아 내놓은 수치라고 말한다.역으로 말하면 토지가 특정 부류에 과점됐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1인당 토지보유 금액을 5억원으로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토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0.8%(12만명 가량)로,전체 세액의 61%인 8848억원을 납부했다.반면 재산세 50만원 초과 납세자는 1.9%(22만 2000명)다.
주병철기자 bcjoo@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고 한 만큼 최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이 밝힌 부동산 과다보유자 5만∼10만명이 우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재경부 등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5만∼10만명이라고 단정적으로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종합토지세 과표나 세액,토지보유 규모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재경부 등이 내놓은 부동산 과다보유자는 연간 종토세와 보유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어림잡아 내놓은 수치라고 말한다.역으로 말하면 토지가 특정 부류에 과점됐다고 판단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1인당 토지보유 금액을 5억원으로 잡았다는 얘기도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종토세를 1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0.8%(12만명 가량)로,전체 세액의 61%인 8848억원을 납부했다.반면 재산세 50만원 초과 납세자는 1.9%(22만 2000명)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9-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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