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구매사이트 A/S 엉망/대부분이 환불·교환 기피 국내법 적용 피해 줄여야

외제 구매사이트 A/S 엉망/대부분이 환불·교환 기피 국내법 적용 피해 줄여야

입력 2003-09-01 00:00
수정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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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이나희(24)씨는 지난 6월 한 해외 브랜드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흰색 니트를 구입했다.국내에 입점되지 않아 흔히 볼 수 없는 상품인데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선뜻 20여만원을 썼다.하지만 주문한지 한달 남짓만에 배달된 상품은 소매가 길어 입을 수 없었다.구매대행사측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팔이 긴 외국체형에 맞춰 나온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반품하려면 배송비와 세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말에 이씨는 결국 반품을 포기했다.

●남다른 것을 원하는 젊은층 대상 수요 늘어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와 시계,화장품 등을 대신 구입해주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환불이나 교환,청약 취소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 피해자는 발만 동동 구른다.일부 사이트에서는 일단 구매의사를 밝히면 아예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영문의 반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해외 브랜드 구매대행사이트는 40여곳에 이른다.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나 쇼핑동호회 등을 합치면 70곳이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S사 관계자는 “주문량이 해마다 20% 정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유행에 민감하고,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20대∼30대 초가 주 소비층”이라고 말했다.

●반품비용은 소비자 몫(?)

최근 한국소비자연맹이 구매대행사이트 30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대부분의 사이트가 국제배송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청약철회나 반품 등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청약철회 제한을 유형별로 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 자체를 명시하지 않는 업체가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법에 규정된 7일보다 철회기간을 짧게 한 사이트도 6곳이나 됐고,청약철회 자체를 거부하는 사이트도 있었다.

반품할 때는 배송비는 물론 세금도 소비자의 몫이다.소비자단체들은 “물건이 주문한 것과 다르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소비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또 물품 손상과 분실에 따른 위험성이 높지만,소비자피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곳은 조사대상 30개 업체 중 2곳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일부 구매대행사이트는 젊은 세대가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구매대행업의 이용자나 사이트 운영장소가 국내인 것을 감안,국내법을 적극 적용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9-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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