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이후 보수격차 커졌다

연봉제이후 보수격차 커졌다

입력 2003-09-01 00:00
수정 200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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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3급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적 연봉제’가 도입된 이후 같은 직급 공무원들의 임금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봉 산정과정에서 연공서열의 영향력은 줄어드는 반면,담당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최대 65만원 차이

31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연봉제 시행 이전 동일 호봉·직급이던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연봉을 비교한 결과,보수가 직급별로 최소 372만원에서 최대 774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제 도입 이전 동일한 급여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지금은 월 지급액에서 65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또 국장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된 계약직 공무원들의 연봉은 동일 직급의 일반직 공무원보다 평균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계약직 공무원 가운데 21명은 정무직인 차관급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연봉은 전년도의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직급별 기준액의 0∼8%까지 차등지급될 뿐만 아니라 매년 누적되기 때문에 갈수록 연봉 격차는 커질 것”이라면서 “특히 계약직인 책임운영기관장은 업무능력에 따라 매년 20%까지 연봉 인상이 가능한 탓에 공직에서도 고액연봉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산림청 서승진 임업연구원장(개방형 직위·1급)의 경우 올해 연봉이 1억 70만원으로 책정됐는데,소속 기관장인 산림청장의 연봉(7100만여원)보다 3000만원 가량 많다.농림부 장관의 연봉(7900만여원)보다 많은 것은 물론이다.

●연공서열↓,담당업무↑

또 연봉 산정시 연공서열이 미치는 영향은 줄고,담당업무의 중요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공서열 상위 30% 공무원의 성과연봉과 하위 30%의 연봉을 비교한 결과,연봉지급률이 지난해 1대 0.63에서 올해 1대 0.72로 격차가 줄었다.반면 각 부처의 실·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공무원과 소속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연봉지급률은 지난해 1대 0.85에서 올해 1대 0.77로 차이가 커졌다.

관계자는 “아직 성과측정방법과 운영방식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연봉제는 공직사회의 보수체계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연봉제 대상 확대와 연봉 지급기준액 인상 등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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