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 임실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에 대한 견제장치로 주민소환제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
주민투표법과 함께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주요 어젠다로 꼽히는 주민소환제는 그러나 대상범위를 놓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사실상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다.반면 주민투표법 제정문제는 행정자치부가 내년 7월 실시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형사처벌 외 견제수단 없어
현행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형사처벌 말고는 없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해제된다.또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대행체제를,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지난 2001년 출범한 3기 지자체장 248명 가운데 5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7명이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하지만 법원의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범법사실 외에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한 견제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장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뿐”이라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신분상의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 따르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주민투표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현안에 대해 최종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면,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 둘의 진행과정은 완전 딴판이다.주민투표제는 예정된 시행시기에 맞춰 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반면,주민소환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다.주민소환제 적용 대상과 요건 등을 놓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나,자치단체장은 선출직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소환 요건을 둘러싼 신경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
주민투표법과 함께 지방분권시대 주민자치의 주요 어젠다로 꼽히는 주민소환제는 그러나 대상범위를 놓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입 자체가 불투명하다.사실상 논의마저 중단된 상태다.반면 주민투표법 제정문제는 행정자치부가 내년 7월 실시를 목표로 순항 중이다.
●형사처벌 외 견제수단 없어
현행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수단은 형사처벌 말고는 없다.
선거법 위반의 경우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배우자와 회계책임자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해제된다.또 금품수수 등 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권한대행체제를,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
지난 2001년 출범한 3기 지자체장 248명 가운데 5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7명이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랐다.하지만 법원의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범법사실 외에 독단적인 행정운영 등에 대한 견제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자체장 등에 대해 중앙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경고뿐”이라면서 “하지만 이마저도 신분상의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7월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했다.로드맵에 따르면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주민투표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현안에 대해 최종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라면,주민소환제는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하지만 이 둘의 진행과정은 완전 딴판이다.주민투표제는 예정된 시행시기에 맞춰 제정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인 반면,주민소환제는 어떠한 진전도 없다.주민소환제 적용 대상과 요건 등을 놓고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나,자치단체장은 선출직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소환 요건을 둘러싼 신경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
2003-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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