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보고않고 공판자료 제출 환경부, 새만금 실무자 문책

상부보고않고 공판자료 제출 환경부, 새만금 실무자 문책

입력 2003-08-30 00:00
수정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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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3차공판에서 새만금사업 담수호 조성에 관한 자료를 장관보고 없이 제출한 환경부 실무자를 엄중 문책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새만금사업 재판 진행상황을 점검,이 자료가 중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내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제출된 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국무조정실 박철곤 복지심의관은 “공판때 재판부에서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불리한 내용을 심문했다.”면서 “이 자료는 환경부 차원의 검토는 물론 장관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채 담당 과장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현석기자

2003-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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