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도입 中企 인건비 지원/정부 주5일제 후속대책

조기도입 中企 인건비 지원/정부 주5일제 후속대책

입력 2003-08-30 00:00
수정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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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5일 근무제의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공정개선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2%포인트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노동부는 또 주5일제 추진기획단을 구성,오는 11월까지 ‘범정부 사전준비 및 보완대책 세부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주5일제를 법정 시행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준다.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직업훈련을 마친 40∼50대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제조업체는 일정기간 장려금을 받게 된다.채용 후 3개월 동안 매월 60만원을,이후 3개월은 월 40만원을,그다음 6개월은 월 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와 함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분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약국을 선정,365일 운영체제를 갖추고 양로·장애인·아동 등 복지시설을 토요일에도 개방하기로 했다.반면 보건소와 국·공립 의료기관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평상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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