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무관 한자리에 3천만원인가

[사설] 사무관 한자리에 3천만원인가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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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돈을 받고 관직을 팔았다니 충격적이다.검찰은 28일 전북 임실 군수를 수뢰 혐의로 소환했다.지난해 1월과 올 8월 인사에서 1인당 3000만원씩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고 6명을 사무관(5급)으로 승진시켜 줬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잡음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그 정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1995년 민선자치 이후 서울시 본청과 16개 구청 이외에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기존 승진시험을 없애고 심사만으로 승진인사를 하고 있다.당연히 자치단체장이 독점적인 인사권을 갖게 되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그간 자치단체장이나 그 부인 등 4∼5명이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가 사법처리됐다.

5급 사무관 자리는 시·군·구의 과장이나 읍·면·동장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선 ‘공무원의 꽃’으로 불린다.매관매직(賣官賣職) 등 인사비리는 행정력의 저하로 연결된다.정실 인사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안기며,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해친다.자치단체장의 인사 전횡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요구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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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자치단체의 승진인사 때 시험성적을 50%까지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한다.이를 위해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령을 고쳤다.하지만 승진시험의 경우 과거 대상자들이 시험전 2∼3개월동안 출근도 하지 않고 시험준비만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을 보다 근원적인 견제·감시장치로서 주민투표제나 주민소환제의 조기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본다.

2003-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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