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파업을 해도 필수 전산요원은 전산센터를 무단 이탈할 수 없게 된다.노동조합도 전산시설 정상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파업,화재,해킹 등으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전산기기운용시스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 담당자 등 핵심업무를 맡는 필수 전산요원은 전산센터 무단 이탈을 금지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같은 안전대책을 위반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업무명령에 불복종하는 요원에게는 감봉부터 면직까지 대폭 강화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확립과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관련 입법계획’에도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 전산시설 정상운영 책임을 부여하기로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직의 파업참가나 해킹,소프트웨어 불법변경 등 법률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의 고발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손정숙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파업,화재,해킹 등으로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금융회사뿐 아니라 국가도 치명적인 손실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이런 내용을 담은 ‘비상시 금융기관 전산망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관련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전산기기운용시스템 및 주요 응용프로그램 담당자 등 핵심업무를 맡는 필수 전산요원은 전산센터 무단 이탈을 금지하도록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이같은 안전대책을 위반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업무명령에 불복종하는 요원에게는 감봉부터 면직까지 대폭 강화된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확립과 사회적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중인 정부의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관련 입법계획’에도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금융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노동조합에 전산시설 정상운영 책임을 부여하기로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반영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직의 파업참가나 해킹,소프트웨어 불법변경 등 법률 위반에 대해 금융회사의 고발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손정숙기자
2003-08-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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