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 거래자들에게 부과한 벌금이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금의 10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6월말까지 증시 불공정거래 등으로 부당이득금이 산정된 21명을 분석한 결과 주가조작 등으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138억 7000여만원인데 비해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15억 80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의 11.4%에 그쳤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찰고발 등으로 기소된 245명(1심 판결 진행중인 자 제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자는 전체의 9.4%인 23명(실형 11명,실형+벌금 12명)에 그쳤다.
박의원은 “증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처벌이 턱없이 가볍다.”면서 “법규 위반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금전적 제재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7일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 6월말까지 증시 불공정거래 등으로 부당이득금이 산정된 21명을 분석한 결과 주가조작 등으로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138억 7000여만원인데 비해 법원이 부과한 벌금은 15억 8000만원으로 부당이득금의 11.4%에 그쳤다.
또 금융감독원의 검찰고발 등으로 기소된 245명(1심 판결 진행중인 자 제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자는 전체의 9.4%인 23명(실형 11명,실형+벌금 12명)에 그쳤다.
박의원은 “증시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에 대해 처벌이 턱없이 가볍다.”면서 “법규 위반자들의 경제적 이득을 박탈할 금전적 제재수단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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