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충돌’ 北기자·단장 고소

‘U대회충돌’ 北기자·단장 고소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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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민이 북한주민을 고소한다면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주권찾기 시민모임’ 소속 회원 장모(34)씨는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시민단체 기자회견 도중 북한기자단에 폭행당했다.”며 북한기자와 북한선수단장을 상해혐의 등으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소장에서 “지난 24일의 기자회견은 북한의 인권현실을 고발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것이었는데도 북한기자들이 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인 북한측이 오히려 피해자인 집회참석자들을 처벌하라고 우리 정부에 엄포를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남북관계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 “죄가 있더라도 반드시 기소하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나 입건유예의 방법도 있다.”고 귀띔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8-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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