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식 변론재판 도입/대법, 10월부터… 상고허가制도 검토 논란 일듯

청문회식 변론재판 도입/대법, 10월부터… 상고허가制도 검토 논란 일듯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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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7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상고심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변론재판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민사소송법 개정 때 이를 위한 근거조항을 넣어두었고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한편,대법정을 변론재판에 적합한 형태로 개조키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청문회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통상적인 사건은 상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고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대법원이 연간 2만∼3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변론재판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적용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상고허가제는 80년대 한때 도입됐다가 3심제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폐지된 바 있다.대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은 여전히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보기를 원하지 않느냐.”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법체계 조정도 걸림돌이다.

상고허가제 도입 논의는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불거졌던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위상과 관련이 있다.최종영 대법원장은 “사회적 다양성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며 대법원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경륜과 실무능력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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