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공노·정보경찰/ 출입금지 마찰 ‘봉합’

고양시 전공노·정보경찰/ 출입금지 마찰 ‘봉합’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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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고양시지부와 경찰이 정보담당 형사의 관공서 출입을 놓고 마찰을 빚었으나 ‘언행자제’와 ‘출입양해’로 일단 봉합됐다.

전국의 전공노 자치단체 지부는 그동안 경찰의 관공서 출입금지를 산발적으로 요구해 왔다.전공노 고양시지부는 지난 26일 “경찰이 영장이나 법률적 근거없이 노조와 조합원 사찰을 위해 관공서를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자 인권침해”라며 고양·일산경찰서에 정보경찰의 출입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양시지부는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과 불법적 정보 사찰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찰은 “정보담당 경찰의 관공서 출입은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노조사찰을 부인하고 “전공노가 물리적으로 출입을 막을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일산경찰서 일산구청 담당형사를 통해 전공노 이명의(일산구청 사회위생과 7급) 지부장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고 전공노측은 이를수용했다.

전공노 이 지부장은 “출입 형사가 회의중 불쑥 사무실에 들어오거나 업무 중인 직원에게 집요하게 질문을 해대는 등 공무집행방해식 행태가 잦고 노조사찰 개연성이 커 공문을 보냈던 것이지 경찰의 통상적 직무집행을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며 “언행 자제를 약속받은 만큼 경찰서장의 회신 공문을 요구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3-08-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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