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임금피크제’도입 검토

공공부문‘임금피크제’도입 검토

입력 2003-08-28 00:00
수정 200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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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최근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함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도 임금피크제 실시를 검토 중이다.이런 가운데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사회에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노사합의를 전제로 공기업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하는 근로자가 정년에 가까워 생산성이 떨어질 나이부터 임금을 줄여 나가는 제도다.

●공무원 적용은 어려울 듯

정부는 최근 예산처·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모델은 물론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였다.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는 만58세 정년을 유지하되 만55세부터 3년 동안은 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때(54세) 급여의 75%,55%,35%로 단계적으로 낮춰가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신보의 임금피크제를 공무원들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국가공무원법에 정년보장이 명시돼 있는데다 현행 공무원의 봉급체계에서도 일정호봉 이상이 되면 호봉 승급액이 점점 감소돼 최고 호봉(6급 32호,1급 22호)에 이르면 승급이 정지되는 임금피크제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한 참석자는 27일 “공무원의 정년을 법으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몰라도,현재 공무원의 정년(6급이하 57세,5급이상 60세)을 유지한 상태에서는 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공기업에는 적용되나

참석자들은 대신 공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기로 했다.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과 달리 국민연금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관이나 일부 은행의 경우처럼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되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하지만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들에게 보직을 맡기기가 어렵다는 점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임금피크제를 공기업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임금피크 나이가 사실상 정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8-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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