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26일 몰래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 촬영,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호기심에서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것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호기심에서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것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003-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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