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주진우의원 집유2년 선고

사회 플러스 / 주진우의원 집유2년 선고

입력 2003-08-26 00:00
수정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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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는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과 S산업 사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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