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는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과 S산업 사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