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주진우의원 집유2년 선고 입력 2003-08-26 00:00 수정 2003-08-26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2003/08/26/2003082601000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법 형사18단독 박종택 판사는 25일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과 S산업 사장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3-08-26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