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과 관련,금융당국이 계약자 지분을 10∼15%정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금융연구원은 계약자 몫의 지분을 전체 삼성생명 지분의 30% 수준으로 주장한 가운데 당국은 이같은 30%의 3분의1∼2분의1 수준만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이렇게 되면 상장차익의 10∼15%만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생보사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런 정부의 절충안 자체가 수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24일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지분을 인정해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13년간 자본계정에 유보해둔 계약자몫 재평가차익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등 계약자의 돈이 생보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을 전혀 간과할수 없어 생보사에 대해 일정비율의 계약자 지분 인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약자들은 주주처럼 적극적으로 경영위험을 나눠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계약자 지분을 주주지분과 똑같이 인정해줄 수는 없고 금융연구원이 주장한 주주지분 인정비율(30%)의 3분의1∼2분의1정도만 인정하는 등 지분 인정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분 인정비율은 과거 삼성생명의 배당현황 등 여러변수를 감안,회계적으로 추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상장자문위원회와 함께 이번주초 이같은 계약자몫 차등인정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지난 2000년 금융연구원은 계약자 몫의 지분을 전체 삼성생명 지분의 30% 수준으로 주장한 가운데 당국은 이같은 30%의 3분의1∼2분의1 수준만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이렇게 되면 상장차익의 10∼15%만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생보사와 시민단체가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한 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런 정부의 절충안 자체가 수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금융감독위원회 당국자는 24일 “생보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지분을 인정해줄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13년간 자본계정에 유보해둔 계약자몫 재평가차익이 지급여력비율을 높이는 등 계약자의 돈이 생보사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한 점을 전혀 간과할수 없어 생보사에 대해 일정비율의 계약자 지분 인정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계약자들은 주주처럼 적극적으로 경영위험을 나눠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계약자 지분을 주주지분과 똑같이 인정해줄 수는 없고 금융연구원이 주장한 주주지분 인정비율(30%)의 3분의1∼2분의1정도만 인정하는 등 지분 인정비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분 인정비율은 과거 삼성생명의 배당현황 등 여러변수를 감안,회계적으로 추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상장자문위원회와 함께 이번주초 이같은 계약자몫 차등인정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8-25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