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수목장

[길섶에서] 수목장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2003-08-25 00:00
수정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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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듣는 단어다.수목장(樹木葬).근착 외지에 따르면 봉분을 쓰거나 묘석을 세우는 대신 평소 좋아하던 나무를 심고 나무 옆에 이름을 적은 명패를 꽂아 두는 ‘수목장법’이 일본에서 조용히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핵가족화나 자녀를 적게 낳고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 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목장을 택하는데 이들은 화장이나 산골(散骨)조차도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생각한단다.대신 스스로 자양분이 돼 나무를 성장시키고 꽃을 피워내는 게 이승에 자신이 흔적을 남기는 방법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 나무는 증조할아버지,이 나무는 고조할머니’ 식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선뜻 받아들여질까.최근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자꾸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수목장 기사에 눈길이 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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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논설위원

2003-08-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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