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수목장

[길섶에서] 수목장

강석진 기자 기자
입력 2003-08-25 00:00
수정 2003-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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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듣는 단어다.수목장(樹木葬).근착 외지에 따르면 봉분을 쓰거나 묘석을 세우는 대신 평소 좋아하던 나무를 심고 나무 옆에 이름을 적은 명패를 꽂아 두는 ‘수목장법’이 일본에서 조용히 퍼져 나가고 있다고 한다.핵가족화나 자녀를 적게 낳고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 변화가 배경에 깔려 있다.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수목장을 택하는데 이들은 화장이나 산골(散骨)조차도 자연환경을 해친다고 생각한단다.대신 스스로 자양분이 돼 나무를 성장시키고 꽃을 피워내는 게 이승에 자신이 흔적을 남기는 방법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 않으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 나무는 증조할아버지,이 나무는 고조할머니’ 식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선뜻 받아들여질까.최근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에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하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이 자꾸 후퇴하는 것을 보면서 수목장 기사에 눈길이 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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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논설위원

2003-08-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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