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6자회담 공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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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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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가와구치 요리코 일본 외상과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지난 13·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3국 북핵정책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공동 대응방안에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중국·러시아와도 협력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지적했고 가와구치 외상은 “참여국들이 북한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북한이 오해할 소지를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와구치 외상은 “일본인 납북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문제도 포괄적 해결 관점에서 제기할 것이지만 이는 북·일 양자회담에서 교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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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3-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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