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등 주거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 동의 요건을 강화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주민 반발 등으로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 입안단계부터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의 ‘3분의2 이상’에서 ‘5분의4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다시 종전의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초기에 5분의4 이상 주민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민 5분의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분쪼개기’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으로 인정하기로 한 규정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거주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맞춰 건립토록 한 규정도 확정됐다.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9월 중 공포·시행된다.
류길상기자
서울시는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을 막기 위해 사업 입안단계부터 주민 동의 요건을 기존의 ‘3분의2 이상’에서 ‘5분의4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입법예고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다시 종전의 3분의2 이상으로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초기에 5분의4 이상 주민 동의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주민 5분의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지분쪼개기’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해 단독·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했을 경우,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으로 인정하기로 한 규정은 원안대로 확정됐다.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건립 규모를 총 건립 가구수의 20% 이상,거주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 중 가구수가 많은 쪽에맞춰 건립토록 한 규정도 확정됐다.조례안은 시의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9월 중 공포·시행된다.
류길상기자
2003-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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