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하윤홍)는 20일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박모씨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근로자의 날과 주말 사이인 지난 5월2일 사측과 협의없이 노조 직권으로 샌드위치 휴무일이라며 무단으로 집단 휴무에 들어가는 등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다.검찰은 현재 이들이 주도하고 있는 파업 역시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주5일제 근무,노조 경영참여 등 임금교섭과 관련없는 안건을 포함하는 등 파업의 절차와 목적이 불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노사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는 ▲주 5일제 근무 즉각 실시 ▲기본급 12만 3259원(11.1% 인상) ▲성과급 200%+α(영업이익 30%) ▲신차종 개발전 현대·기아차 노사간 합의에 의한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기아차 노조는 ▲주 5일제 근무 즉각 실시 ▲기본급 12만 3259원(11.1% 인상) ▲성과급 200%+α(영업이익 30%) ▲신차종 개발전 현대·기아차 노사간 합의에 의한 분배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3-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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