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안팎으로 파문을 일으키며 사법파동으로 이어질 뻔했던 대법관 인선문제가 진정국면에 들어섰다.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계기는 대법관 인선의 공정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의 파행 운영이었다.동 위원회에서 제청방식과 후보자 선정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자문위원들이 사퇴하였고,다수의 판사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 보였다.게다가 강력한 사법개혁을 바라는 재야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대법관 인선문제는 우리 사회의 폭풍이 될 조짐까지 보였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전국판사회의를 개최,사태의 조기 수습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법부를 위해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갈등은 과거 세 차례 있었던 소위 사법파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갈등봉합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과거 사법파동이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이번 사태는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사법부 인사문제에 사법개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이다.사법개혁의 문제가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더구나 사법개혁의 핵심이 법관인사제도의 혁신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 문제에서 나타났던 사법부 내외의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차이는 이 문제를 단순히 판사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적극적인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대법관 인선을 바라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기수에 근거한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를 철폐하고 개혁 내지 진보성향의 외부인사도 발탁하여 다양한 사회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대법원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기존 대법관 인사방법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의 최고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하고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대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으며 특정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개혁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법관 인선에 관한 양자의 주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논해야 할 필요는없다.이미 사법개혁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그 논의의 출발점이 법관인사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적 사고이다.대법관의 인선문제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 및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대법관의 임명에 모든 국가권력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행사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권력이 아니다.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직접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권력으로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및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통하여 정당성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률분쟁의 해결기구로서 사법부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과 함께 법관의 독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이번 대법관의 인선문제는 사법개혁을 통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
이 시대는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를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주적 법치국가는 단순히 법적 안정성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이제 대법원도 헌법의 틀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이번 대법관 인선 파문에서 나타났던 사법부 내외의 변화의 요구에 걸맞은 대법원의 향후 변신이 필요하다.
김 상 겸 동국대 교수 헌법학
그러나 이번 사법부의 갈등은 과거 세 차례 있었던 소위 사법파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서 갈등봉합만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다.과거 사법파동이 행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이번 사태는 그동안 누적되어왔던 사법부 인사문제에 사법개혁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이다.사법개혁의 문제가 지난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더구나 사법개혁의 핵심이 법관인사제도의 혁신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파문의 여파는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선 문제에서 나타났던 사법부 내외의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차이는 이 문제를 단순히 판사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정도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적극적인 사법개혁의 차원에서 대법관 인선을 바라본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기수에 근거한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인사를 철폐하고 개혁 내지 진보성향의 외부인사도 발탁하여 다양한 사회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 대법원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기존 대법관 인사방법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대법원은 법률심의 최고기관으로서 불편부당하고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대법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으며 특정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개혁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대법관 인선에 관한 양자의 주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논해야 할 필요는없다.이미 사법개혁의 논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그 논의의 출발점이 법관인사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적 사고이다.대법관의 인선문제는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 및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대법관의 임명에 모든 국가권력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직접적인 주권행사에 의하여 형성된 국가권력이 아니다.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직접적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권력으로서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및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을 통하여 정당성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와 함께 국민의 권리보호와 법률분쟁의 해결기구로서 사법부가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독립과 함께 법관의 독립이 핵심적인 요소이다.이번 대법관의 인선문제는 사법개혁을 통한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되었어야 한다.
이 시대는변화를 요구하고 있다.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는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변화를 실정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주적 법치국가는 단순히 법적 안정성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이제 대법원도 헌법의 틀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이번 대법관 인선 파문에서 나타났던 사법부 내외의 변화의 요구에 걸맞은 대법원의 향후 변신이 필요하다.
김 상 겸 동국대 교수 헌법학
2003-08-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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