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내는 돈(보험료)은 많아지고,받는 돈(연금)은 줄어드는’ 것이다.연금 가입자인 일반 국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앉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나,복지부는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어떻게 바뀌나
2010년부터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A씨의 예를 들어보자.이해하기 쉽게 월소득은 200만원이며,40년간 고정된다는 전제에서다.A씨는 현 제도에서는 월 18만원(9만원은 회사부담)의 연금보험료를 내고,40년 뒤 월 1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당장 2010년에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가 20만 7600원(보험료율 10.38%)으로 오른다.A씨가 내는 보험료는 그 뒤 5년마다 2만 7600원(1.38%포인트)씩 올라서 2030년에는 31만 8000원(15.9%)이 된다.40년 후 받게 될 연금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기존가입자의 지금까지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대비 연금지급률)은 인정된다.1988년 가입한 B씨를 보자.B씨는 1988∼1998년은 70%,1999∼2003년은 60%,2004∼2007년은55%,2008년부터는 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식이다.결국 이번 제도개편으로 새로 연금에 가입할 젊은 층만 불리해졌다는 얘기도 된다.
●왜 바꿨나
현 제도로 계속 가면 2047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때문에 ‘연금액 감소,보험료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연금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급속하게 빨라진 고령화 추세와 연관이 깊다.우리나라는 2019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여기에다 출산율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이들은 감소하고,연금을 받게 될 노인은 점점 많아져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기 원인은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방만한 구조 탓이다.1988년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보험료율은 3%에 불과한 데 반해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달했었다.지금까지의 ‘저부담-고급여' 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대폭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계 등의 반발이 변수노동계가 연금 개편 저지를 하반기 노동투쟁의 타깃으로 잡고 있는 등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최근 자료집을 내고 “정부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노동계 총력 저지 태세를 모색하는 등 벌써부터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입법안에 불만을 나타내며 가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더욱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초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한나라당 내에선 민주당의 ‘입김’이 반영된 정부안을 그대로 추인해주긴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수기자 sskim@
●어떻게 바뀌나
2010년부터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A씨의 예를 들어보자.이해하기 쉽게 월소득은 200만원이며,40년간 고정된다는 전제에서다.A씨는 현 제도에서는 월 18만원(9만원은 회사부담)의 연금보험료를 내고,40년 뒤 월 120만원의 연금을 타게 된다.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당장 2010년에 내야 되는 연금보험료가 20만 7600원(보험료율 10.38%)으로 오른다.A씨가 내는 보험료는 그 뒤 5년마다 2만 7600원(1.38%포인트)씩 올라서 2030년에는 31만 8000원(15.9%)이 된다.40년 후 받게 될 연금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다만 기존가입자의 지금까지의 소득대체율(평균소득대비 연금지급률)은 인정된다.1988년 가입한 B씨를 보자.B씨는 1988∼1998년은 70%,1999∼2003년은 60%,2004∼2007년은55%,2008년부터는 5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는 식이다.결국 이번 제도개편으로 새로 연금에 가입할 젊은 층만 불리해졌다는 얘기도 된다.
●왜 바꿨나
현 제도로 계속 가면 2047년에는 연금이 완전히 바닥나기 때문에 ‘연금액 감소,보험료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연금재정이 어려워진 것은 급속하게 빨라진 고령화 추세와 연관이 깊다.우리나라는 2019년 65세 이상 노인비율이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여기에다 출산율마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이렇게 되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할 젊은이들은 감소하고,연금을 받게 될 노인은 점점 많아져 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게 분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위기 원인은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방만한 구조 탓이다.1988년 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보험료율은 3%에 불과한 데 반해 소득대체율은 무려 70%에 달했었다.지금까지의 ‘저부담-고급여' 체제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체제로 대폭 전환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계 등의 반발이 변수노동계가 연금 개편 저지를 하반기 노동투쟁의 타깃으로 잡고 있는 등 입법안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표출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최근 자료집을 내고 “정부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노동계 총력 저지 태세를 모색하는 등 벌써부터 일전에 대비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번 입법안에 불만을 나타내며 가세 조짐을 보이고 있다.입법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정부 원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시각도 있다.더욱이 한나라당이 제동을 걸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초 복지부는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85%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다 민주당과의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한나라당 내에선 민주당의 ‘입김’이 반영된 정부안을 그대로 추인해주긴 어렵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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