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내년 7월 도입 예정인 주민투표법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행자부는 주민투표 관리를 선관위가 아닌 별도의 관리기구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선관위는 별도 관리기구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방분권의 핵심 어젠다인 주민투표법 제정문제가 암초를 만난 것이다.
●위헌 가능성 제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법 제정안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의회,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9명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위는 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에서부터 투표 설명회 개최,투·개표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다만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선관위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이같은 조항이 선관위의 고유 업무영역을 훼손할 수 있다며,최근 주민투표 관리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자부에 보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주민투표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헌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단체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수단으로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헌법 114조는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는 선관위가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참여자의 범위만 다를 뿐 관리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관리위원을 임명해 투표를 한다면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선관위와 기능이 중복돼 국가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국민들로부터 명분없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취지는 자율성 보장”
행자부는 주민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의 본래 취지는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선거관리 업무도 통제가 아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위헌 요소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27일까지 주민투표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지방분권의 핵심 어젠다인 주민투표법 제정문제가 암초를 만난 것이다.
●위헌 가능성 제기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투표법 제정안은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과 의회,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9명으로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위는 투표 실시여부에 대한 심사에서부터 투표 설명회 개최,투·개표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다만 필요할 경우 조례를 통해 선관위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각종 선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는 이같은 조항이 선관위의 고유 업무영역을 훼손할 수 있다며,최근 주민투표 관리방식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행자부에 보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주민투표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헌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단체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수단으로 주민투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헌법 114조는 모든 선거와 국민투표의 관리는 선관위가 관장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참여자의 범위만 다를 뿐 관리 절차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관리위원을 임명해 투표를 한다면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선관위와 기능이 중복돼 국가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국민들로부터 명분없는 부처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취지는 자율성 보장”
행자부는 주민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선거관리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의 본래 취지는 지역현안 문제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맥락에서 선거관리 업무도 통제가 아닌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 관리기구를 둘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나 “각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위헌 요소가 있다면 개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서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행자부는 오는 27일까지 주민투표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친 뒤 올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8-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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