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합의서 내용/투자자산 보호 최혜국대우 부여

남북경협합의서 내용/투자자산 보호 최혜국대우 부여

입력 2003-08-18 00:00
수정 200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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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발효되는 남북경협합의서는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상사분쟁해결,청산결제 등 4부문으로 돼있다.

●투자보장합의서

남측 기업인들이 북한에 투자한 돈,공장을 모두 날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 자산을 보호하되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또 투자 목적 인력의 출입,체류,이동 등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남북상사 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한다.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상대편 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세금을 매기거나 기업활동을 한 지역과 본국에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일이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남쪽 기업이 자동차,열차,배 같은 수송수단으로 얻은 이윤은 남측에서 과세하되 북측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를 감면,북측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한쪽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상대방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상사분쟁해결절차합의서

경제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위해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투자보장 합의서’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 등을 관할한다.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한다.

●청산결제합의서

청산결제 대상품목,한도,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은 계속 협의하고 이외 대금결제는 국제관례에 따른다.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북측은 조선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해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청산결제은행이 일반결제업무도 담당한다.미국 달러화로 결제한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3-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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