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회 “철도 옆 아파트 반대”

고양의회 “철도 옆 아파트 반대”

입력 2003-08-16 00:00
수정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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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경의선전철 고양시구간 지상화계획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심규현 의원)는 15일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일산2택지지구 철로변 공동주택 건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착공을 눈앞에 둔 일산2지구 내 A1,A2,A3 지구는 철로변에 위치,공동주택이 들어설 경우 기존 철로변 탄현·일산1·풍동 등의 경우처럼 소음·진동과 교통장애 등 심각한 주거환경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위 심규현 위원장은 “주공은 법적 이격거리 50m가 넘는다는 이유로 철로에서 불과 70m 거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 한다.”고 밝히고 “특히 이 지역에 무주택 서민용인 국민임대아파트를 철로변으로 전진배치하는 비도덕적 계획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심 위원장은 “이같은 피해는 경의선 복선이 지하 또는 반지하로 건설될 경우 해결된다.”고 밝히고 “현재 특위와 고양시·철도청이 경의선 복선 구간의 반지화 또는 지화하를 협의중이므로 택지지구 공사 착공을 일단 연기하거나 계획을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3-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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