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관세자유지역 고작 1개사 입주 국제 물류중심지‘헛구호’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고작 1개사 입주 국제 물류중심지‘헛구호’

입력 2003-08-16 00:00
수정 200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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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관세자유지역이 비현실적인 운영규정 등으로 지정 반년이 넘도록 입주 등록업체가 1개사에 불과하는 등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5일 인천시와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1월 인천항 내항 전체(1∼8부두) 51만 8000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입주한 등록업체는 대한통운㈜ 1개사가 전부다.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세자유지역 입주 외국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7개월이 넘도록 외국업체는 1개사도 입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내항은 부두와 야적장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이들 지역 대부분이 하역사 등에 장기임대된 항만시설이어서 실질적으로 일반업체들이 입주할 공간이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 제조업 입주제한 등 까다로운 입주조건과 입주 외국업체에 대한 최소 투자액 제한 등 비현실적인 관련법규가 국내외 업체들의 입주를 가로막고 있다며 법규 개선을 주장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8-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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