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부동산 보유기간 기준강화도 병행을”

편집자에게/ “부동산 보유기간 기준강화도 병행을”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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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보유 양도세 50%로’ 기사(대한매일 8월14일자 1면)를 읽고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가 조절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현재로서는 아무 것도 없다.그러다 보니 자꾸 ‘세제(稅制)’가 동원되고 있다.정부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팔아 올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36%에서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이는 엄밀히 말하면 수요를 ‘동결’시키는 효과다.

부동산시장은 매우 다이내믹하다.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면 ‘동결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현재로서는 여전히 수요 초과 상태이고,시중에 갈 데 없는 돈이 너무 많다.이런 점에서 정부가 단기차익의 기준을 현행 ‘부동산 취득후 1년 이내 양도’에서 2년 이내로 강화하려는 조치는 시도해볼 만하다.세금 인상만 갖고 충분한 효과가 없다면 보유기간 기준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단기처방에 불과할 뿐,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근본처방은 거시정책을 동원해야 하는데 현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는‘경기 살리기’에 맞춰져 있다.경기를 살리자면 돈을 풀 수밖에 없다.거시 기조가 그렇게 정해진 이상 정부로서는 세제 위주의 단기처방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고,또 이는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현진권 조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03-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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