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003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21∼31일)기간중 북한 서포터스를 비롯한 일반시민과 단체,대학가의 북한 인공기 사용에 대해 실정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대규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U대회 참가 등으로 인공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회기간중 북한팀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인공기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단속하고,적발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또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 또는 북한선수 환영 명목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인공기 게재,모형 또는 기념품에 인공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대규모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U대회 참가 등으로 인공기가 무분별하게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회기간중 북한팀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을 중심으로 인공기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단속하고,적발될 경우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또 대학가의 인공기 게양 또는 북한선수 환영 명목으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인공기 게재,모형 또는 기념품에 인공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도 처벌할 방침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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