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받지마…사업주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열 받지마…사업주 ‘스트레스 예방’ 의무화

입력 2003-08-14 00:00
수정 2003-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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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조항에 뇌·심혈관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의무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시간 근무와 야간작업을 포함하는 교대근무,차량운전,정밀기계의 조작 및 감시작업 등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자는 또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 위험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금연과 고혈압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과 관련이 있는 질환 발생건수는 지난 2000년 3159명,2001년 4111명,2002년 4066명 등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철로를 보수하거나 점검하는 동안에는 열차 운행을 감시하는 사람을 따로 배치하도록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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