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연금보험료 상한선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정부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최하 월 22만원(1등급)에서 최고 월 360만원(45등급)까지 4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현 제도에서는 월소득이 360만원인 사람이나,1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이 32만 4000원(직장가입자기준·소득의 9%)을 매달 연금보험료로 낸다.절반은 회사 부담이다.민주노총은 사회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득상한선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0만원인 직장가입자라면 9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소득상한선은 철폐하되 급여상한선은 계속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최상위 소득계층의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정부는 그러나 소득상한선 폐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외국에도 그런 예가 없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가입자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선을 월 360만원에서 월396만원으로 다소 높이기로 했다.모든 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의 3배 수준이다.
전문가들도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상한선을 없애면 대부분 고소득 직장인들만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이 경우,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형평성 논란만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현재 최상위 소득계층인 45등급은 직장가입자가 83만 797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2.9%,지역가입자는 10만 2355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68%에 그치고 있다.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하는 재계도 민주노총의 주장에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국민연금 연구센터 김성숙 연구위원은 “소득이 많은 계층이라고 보험료는 많이 내고,급여는 조금 주겠다는 논리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
현재 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최하 월 22만원(1등급)에서 최고 월 360만원(45등급)까지 45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현 제도에서는 월소득이 360만원인 사람이나,1000만원인 사람이나 똑같이 32만 4000원(직장가입자기준·소득의 9%)을 매달 연금보험료로 낸다.절반은 회사 부담이다.민주노총은 사회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득상한선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0만원인 직장가입자라면 90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또 소득상한선은 철폐하되 급여상한선은 계속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최상위 소득계층의 일부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정부는 그러나 소득상한선 폐지 요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구는 외국에도 그런 예가 없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가입자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한선을 월 360만원에서 월396만원으로 다소 높이기로 했다.모든 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의 3배 수준이다.
전문가들도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상한선을 없애면 대부분 고소득 직장인들만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이 경우,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형평성 논란만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6월 현재 최상위 소득계층인 45등급은 직장가입자가 83만 7971명으로 전체 직장가입자의 12.9%,지역가입자는 10만 2355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68%에 그치고 있다.보험료를 절반 부담해야 하는 재계도 민주노총의 주장에는 극구 반대하고 있다.국민연금 연구센터 김성숙 연구위원은 “소득이 많은 계층이라고 보험료는 많이 내고,급여는 조금 주겠다는 논리는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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