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행정구역이 현행 팔달구에서 신설 예정인 ‘영통구’로 바뀌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2일 “수원시의 구별 담당인구 수가 34만여명에 이르고 있어,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주민 수가 급증한 영통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묶어 일반구인 ‘영통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통구가 신설되면 수원시의 행정구역은 현행 3개 구 42개 동에서 4개 구 42개 동 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행 팔달구 매탄1·2·3·4동과 영통 1·2동,원천동,이의동,태장동 등 9개 동이 영통구에 편입된다.대신 권선구 매교·매산·고등동,장안구 신안·화서1·2동 등 6개 동은 팔달구에 속하게 된다.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는 달리,일반구는 행정·주민 편의를 위해 해당 시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례를 통해 신설할 수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또행자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은 구를 나눌 경우 구별 평균인구가 2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102만 5570명으로,산술적으로는 5개의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2일 “수원시의 구별 담당인구 수가 34만여명에 이르고 있어,주민편의 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최근 주민 수가 급증한 영통 택지개발지구 일대를 묶어 일반구인 ‘영통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통구가 신설되면 수원시의 행정구역은 현행 3개 구 42개 동에서 4개 구 42개 동 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행 팔달구 매탄1·2·3·4동과 영통 1·2동,원천동,이의동,태장동 등 9개 동이 영통구에 편입된다.대신 권선구 매교·매산·고등동,장안구 신안·화서1·2동 등 6개 동은 팔달구에 속하게 된다.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인정받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와는 달리,일반구는 행정·주민 편의를 위해 해당 시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례를 통해 신설할 수 있다.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다.또행자부령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규칙’은 구를 나눌 경우 구별 평균인구가 2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인구가 102만 5570명으로,산술적으로는 5개의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3-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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