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면적 3만㎡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가 대폭 축소돼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환경부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자연환경·대기질·수질·토양·악취 등 8개 분야에 걸친 조사자료 제출 의무를 대기질·수질 등 2개 분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자연환경·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 조사자료만 갖추도록 했다.다만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이 소음·진동·악취 등의 조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보망이 구축돼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등 보전용도지역과 개발사업 입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 간소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협의절차와 비용부담 때문에 발생했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환경부는 11일 ‘사전환경성 검토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개정,자연환경·대기질·수질·토양·악취 등 8개 분야에 걸친 조사자료 제출 의무를 대기질·수질 등 2개 분야로 간소화했다고 밝혔다.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도 자연환경·대기질·수질 등 3개 분야 조사자료만 갖추도록 했다.다만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이 소음·진동·악취 등의 조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정보망이 구축돼 있어 상수원 보호구역 등 보전용도지역과 개발사업 입지조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비서류 간소화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그동안 복잡한 협의절차와 비용부담 때문에 발생했던 소규모 사업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
2003-08-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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