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선거법 개정과 관련,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사퇴시한을 현행 180일에서 120일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또한 선거운동기간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단체’로 규정됐던 ‘노사모’,‘창사랑’과 같은 후보자의 정치 사조직을 대폭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20일로 60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출마희망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의 ‘현역 프리미엄’이 대폭 확대돼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러시가 우려되며,현역 의원및 지구당위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는 명칭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해왔지만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감정 등을 이유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구내에서 일체의 향우회,동창회 개최를 금지,정치와 관련없는 국민들의 교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이 대목에 대해 선관위는 개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지운기자 jj@
선관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마련하면서 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의 공직사퇴 시한을 현행 선거일전 180일에서 선거일전 120일로 60일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출마희망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의 ‘현역 프리미엄’이 대폭 확대돼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 러시가 우려되며,현역 의원및 지구당위원장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는 명칭이나 목적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을 모두 규제대상으로 해왔지만 이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은 지역감정 등을 이유로 선거운동기간에 선거구내에서 일체의 향우회,동창회 개최를 금지,정치와 관련없는 국민들의 교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다.이 대목에 대해 선관위는 개정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지운기자 jj@
2003-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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