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좀 내려줘요”서울 공시지가 폭등에 아우성

“땅값 좀 내려줘요”서울 공시지가 폭등에 아우성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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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오르자 토지 소유주들이 땅값을 내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결정·공시된 서울시 2003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하향요구가 5003필지로 84.1%인데 반해 상향요구는 945필지로 15.%에 불과했다.지난해에는 상향요구 35.5%,하향요구 64.5%였다.

이의신청 대상도 지난해 1903필지에서 5948필지로 3배 가까이 늘었다.하향요구 필지는 307.7%나 증가한 반면 상향요구는 39.8%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는 지난해 대비 서울시 공시지가가 21.5%나 오름에 따라 각종 세금 부담 증가 등을 우려한 소유주들이 너도나도 공시지가에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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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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